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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서명요청] 시각장애학생 차량감금사건 가해자와 책임기관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참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4 15:26 조회83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번에 시각장애학생 차량감금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자학생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은 선처만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만으로 조용히 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과 책임기관의 올바른 대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와 책임기관의 책임을 묻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탄원서를 참고해주시기바라며, 탄원인명부의 서명에 동참하고자하시는 분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화: 02-812-25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서

  사건 번호  형제 41283
  죄명  모욕죄, 감금죄, 장애인학대, 정신적 상해죄

  탄원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3, 지하1층
        (사업자번호) 108-82-66786
        (전화번호) 02-812-2536



- 내  용 -

  1. 탄원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2. 사건 개요

  2017년 9월 15일(금요일) 노우진은 주말이라 집에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하여 성남시 태평역 근처의 집을 목적지로 성남시각장애인연합회의 차량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종례시간이 늦어져 예약시간보다 5분 늦게 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노우진은 시각장애인이기에 눈이 보이지 않지만, 다년간 반복적으로 다녀본 길을 가는 것이었기에 시각 외 다른 감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하문 터널을 지나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덜 막히고 빠른 길로 운전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광화문의 번잡한 시내를 경유하면 길이 많이 막히기고, 집에 5시 40분까지 도착하여 처리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우진은 구입할 물품이 있어 학교 앞에 자리한 편의점에 먼저 들를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사는 차를 대기가 마땅하지 않다며 집 근처에 도착하면 편의점에 데려다주겠다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서울 맹학교 정문에서 자하문 터널쪽으로 가려면 청와대 후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터널에 들어서면 차들이 달리는 소리가 다르게 울리기 때문에 노우진은 소리로 길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달라는 길로 갔을 시에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지를 물었더니, 기사는 길을 잘 몰라 네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말한 길로 가달라는 요청을 기사가 무시한 것입니다. 요청한 것에 대한 거절의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막무가내로 길을 틀었던 것이 불편하였으나 기사가 초행길이라고 하여 노우진은 “아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계속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밀리자 답답해진 그는 다시 한 번 자하문 터널 쪽으로 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대뜸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하자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노우진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여기가 불법유턴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이 말한 노선대로 가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몇 번이나 이랬다저랬다 한다며 막말로 좀 해볼까 하더니, 블랙박스를 종료하고는 ‘개X끼야, X같은 놈, X발,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는 등 언성을 높여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몇 분 동안 반복해서 하더니, 기사는 ‘그냥 떨구어 버릴까보다’ 하면서 도중에 하차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노우진은 평소에는 흰지팡이를 소지하고 다니지만 그날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생각에 흰지팡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잘 모르는 장소에 도중에 내리면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공포를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우진은 ‘좀’하면서 심한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느냐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기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사에게 계속 욕을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 떨구어 버릴 것이면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그럼 내려’라고 하며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차가 정차하여 노우진은 인도인줄 알고 내렸으나 그곳은 낙원상가 앞 5차선 차도 한복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클락션을 누르고 쌩쌩 스쳐 지나갔기에 노우진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차도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자 기사도 차에서 내리더니 그를 향해 다시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손님이 위험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위험하다며 다시 타라고, 시각장애인 노우진에 앞서 기사인 자신이 위험하다고만 말하며 행동했습니다.
  노우진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승차를 하였고, 안전한 곳에 다시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20분가량을 계속 태우고 달렸습니다. 고객이 장애인이고 어려서 무시했으나 차후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 이를 무마하겠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노우진이 ‘왜 내려 주지 않느냐’며 무섭고 불안하여 더 이상 차를 탈 수 없다고 호소했고 손이 떨리며 구토할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기사는 거리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 위험하다는 둥 엉뚱한 말을 하며 하차시키지 않다가 경찰을 불러 도움을 받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약수역 근처에 하차시켜 주었습니다.
  노우진은 늦은 밤 시각 장애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낯선 길을 혼자 가는 편이 욕을 하는 위협적인 기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이 모든 내용은 기사의 언성이 높아지자 노우진이 녹음한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며,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3. 탄원 내용

  노우진은 시각장애 1급 전맹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장애인학대란 정서적, 언어적 가혹행위와 유기와 방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법 59조 4에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학대의 신고의무를 가진 보호자인데, 오히려 가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59조 7에는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2-2항), 자신의 보호대상을 유기하는 경우(3항), 정서적 학대 행위(6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86조와 87조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는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어겼기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우진은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우진을 얕본 기사는 언성을 높이더니 갖가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뿐더러,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이에게 매우 위협적인 정신적 학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우진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이자 미성년자로써 이러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욕설을 당해야 했습니다. 동법 5조 2에서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동법 5조 3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밝히고 있으나 기사는 노우진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이를 윽박지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5조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기본 인권을 전부 무시하였으며, 동법 5조 4의 보호받을 권리조차 위반하는 심각한 언어적 폭행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노우진은 정신적 상해를 입어 6개월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차 안에서 나는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졌을 때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 것을 알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듯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낀 결과 그는 환청, 망각, 자살충동, 강박증, 조현증 등 다양한 증세를 보이며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우진 본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노우진이 시각장애인이고, 나이도 어리며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약자라는 이유로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 내에서 극심한 욕설과 핸들을 치는 행위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한 위협 행위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될 행동이며, 중간에 인도가 아닌 차도 한복판에서 하차를 시킴으로서 손님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에 내몰며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운전자로써 본인의 직업적 책임을 유기한 점, 이후에 노우진이 본인을 인도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탑승을 시켜 감금한 점은 모두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을 요청합니다.

  4. 강력한 처벌 요구

  앞서 사건 경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손님의 요청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안된 점, 나이가 어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를 종료하고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무시하고 모욕한 점, 위험한 차도에서 승차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손님이 내리는 것에 대해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점, 제대로 하차를 시켜주지 않으려 하며 손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택시 내에 감금시킨 점은 모두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차량의 기사라는 직업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한 인간으로써 다른 인간을 무자비하게 차별하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가하는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시각장애인에게 6개월에 달하는 회복기간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만큼 가해자를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될 만큼 시각장애인에게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한 행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계열의 종사자로써 약자인 청소년이자 장애인인 노우진에게 보호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신적 상해와 모욕을 입힌 가해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해 행위 중 가해자는 사건 중간에 증거가 될 블랙박스를 의도적으로 꺼 버리기도 하였고,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주겠다고 하고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영상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로 보이는 등 본인의 잘못과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매우 철저합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감금 사건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였고, 진단서 없이 조사를 마쳤기에 이렇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형법과 장애인복지법을 모두 적용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다시금 고발합니다. 노우진이 납치라고 주장했음에도 계속 탑승시켜 태우고 다니는 바람에 그의 놀람과 충격이 더욱 깊어져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그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인지 헤아려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소리나 바람에도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라는 노우진처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장애인가족으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몸서리쳐지는 일을 당했다는 점, 공부하는 시기에 장기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 등 피해자의 인권과 감수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며 고발합니다.
   
  5. 탄원인의 입장

  이 일을 접했을 때 저희들은 시각장애인 동료이거나, 복지와 교육 관련 종사자, 같은 시각장애인 가족을 둔 부모로서 실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성남시각장애인연합회의 차량이동지원센터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그 심각함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구형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함께 탄원에 동의해주신 활동보조인, 동료 장애인과 기타 동료들의 마음을 모아 명단을 보내드립니다.

2017년 10월 19일

제출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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