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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인턴제’ 사업대상에서 시각장애를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9 15:13 조회575회 댓글0건

본문

<성명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인턴제’ 사업대상에서 시각장애를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월 1일 목요일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8년 공단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유형 변경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대상에서 시각, 간, 심장, 안면장애가 제외되고 언어, 뇌전증장애가 새롭게 포함됨을 공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공단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라 장애인 취업률 하위 10개에 속하지 않는 장애유형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경제활동자는 63.6%,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자는 38.7%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3 정도 차이가 나며, 실업률은 2.1배로 높아진다. 이 수치들만 놓고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런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촉진을 위해 힘써야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턴제사업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직업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중증장애인의 근무환경개선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확대는커녕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인 중증장애인의 직업확대 기회제공에 어긋난다.
 올해 함께 시행된 단순노무직 삭제, 점역근로지원인의 수가 인상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개발의 질적향상도, 많은 기회가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장애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장애인고용공단은 인턴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개발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앞장서라!

  앞으로도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턴사업의 시각장애인 배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년 3월 7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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