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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동정 아웃! 권리 보장!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6 13:40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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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동정 아웃!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엉터리 장애등급제 폐지 전면수정 촉구 결의대회]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입니다.
본 연대에서는 동정 아웃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엉터리 장애등급제 폐지 전면수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 정부 국민명령 1호인 장애 등급제 폐지는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단지 의료적인 등급으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한다는 등급제 폐지는 새로운 등급을 야기할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활동지원 서비스 평가 문항에는 옮겨앉기,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앉은자세유지, 배변배뇨 등으로 되어있어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점 조정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양이 소폭(평균 6.33) 증가하였다고 강조 하고 있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평가한 결과라기보다 서비스 탈락 시 소량을 보전해 주거나 급격한 하락을 줄이기 위한 구간 확대에 따른 결과로 통계적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활동지원제도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의료, 장애인보장구, 이동지원서비스,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때 시각장애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인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기다리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것입니다.

인권의 목소리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일시: 5월 21일(화) 11시~14시
- 장소: 청와대 앞 치안센터
- 문의 및 후원: 010-7135-2536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 흰지팡이는 필히 지참하여 주세요.
* 해산 시 김밥 제공합니다.

※ 현시점 연대단체 목록입니다.
1.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6. (사)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7. 서울맹학교학부모회
8.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9. (사)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10.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용산지회
11.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
12.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송파지회
13.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관악지회
14.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15.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군포시지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글을 함께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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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대한 문제점>
강 윤 택

    가. 문제제기

  1. 장애등급의 대안으로 서비스 욕구와 양을 평가하는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전혀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
 종합조사표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인정조사표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 졌고, 만들어질 당시부터 장애유형에 대한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대로 된  욕구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 일상생활동작(adl)이나 자폐/지적장애인의 서비스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 인지·행동특성의 평가 영역의 경우 대폭 확대 되면서도 질문 문항이 시각장애인의 장애 제한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또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의 경우에도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서비스 종합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나 장애로 인한 제한성을 전혀 평가 할 수 없다.

  2. 시각장애유형에 있어 2019년 발표한 종합인정조사 상에서의 약간의 급여량 확대는 통계적 장난에 불가하다.
 2018년에 발표된 인정조사표(돌봄지원 필요도평가)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2019년에는 문항에 대한 배점 조정 방식과 서비스 탈락자(13%, 약 만 명)을 0시간에서 45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양이 소폭(평균 6.33%)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제한성을 평가한 결과라기보다 서비스 탈락 시 소량을 보전해 주거나 급격한 하락을 줄이기 위한 구간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즉 통계적 장난에 불가하다.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양의 확대가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 욕구와 장애 제한성을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3.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 결과가 장애인의 모든 복지 서비스에 적용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장애인보장구, 이동지원서비스,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될 것이다. 하지만 이후 확대 되는 서비스의 기본 골자도 현재의 서비스 종합조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복지 소외 계층으로 만들 것이다.

  4. 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시각장애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우롱해 왔다.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시각장애인에 관한 직무(대독/대필, 대리운전)등의 영역을 배제하더니 2016년에는 2년마다 진행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재평가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당하게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상당한 서비스 감소를 발생시켰다. 부당한 그 평가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서비스욕구를 반영한 인정조사를 도입해 달라는 한시련의 요구에 장애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인정조사를 도입할 때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한 돌봄필요도 조사나 올해 발표한 서비스종합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문항은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2018년에 한시련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ICF에 맞게 개인의 장애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관련 평가 지표 확대 및 배점 상향 조정 및 단일 평가도구 대신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도구를 요구하고 그 대안도 제시 하였으나 단 한 문항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서비스 욕구 조사를 위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5. 시각장애와 함께 중복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평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합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서비스와 별도의 강화된 서비스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지원으로 점자나 수어가 아닌 점화나 촉수화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 단순한 활동지원이 아닌 의사소통지원과 활동지원이 함께 제공 되어야 한다.
특히, 시각과 발달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경우는 최중증의 서비스가 평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평가지표로는 불가능 하다.


    나. 요구 사항

  1. 서비스 종합 조사 도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일상생활동작이나 인지·행동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와 장애로 인한 제한성을 평가 하는 영역을 추가해야 한다. 실외 보행, 정보접근에서의 제한 등 이다. 또 서비스 종합 조사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메뉴얼도 시각장애를 고려하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특히, 의학적 기준(전맹)은 중증장애인으로 평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광각(光覺)조차 없는 최중증시각장애인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서비스 종합 조사와 함께 의학적 상태를 함께 반영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 현재의 서비스 종합 지원 조사 시뮬레이션 과정과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표본이 된 장애유형, 장애특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 하고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평가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단순히 모든 유형에 걸쳐 서비스양이 증가한다는 식의 발표만으로는 평가도구의 신뢰성을 단보 할 수 없다.
각 문항에 대해 장애유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기본 보장 시간을 제외한 유형별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재의 일상생활 분야에 평가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이동, 고용 및 소득 등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확대 되면서 이동지원을 시작으로 특별교통수단 지원, 소득 및 고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지 서비스에 새로운 평가 도구가 도입 되려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이 서비스 배제 수준의 평가 결과가 나오는 지금의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기반 하여 최소의 수정만으로 평가하려 한다. 장애특성에 따라 이동이나 특별교통수단, 소득보장에 있어 독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객관적으로 적용된 평가도구라는 이유로 현재의 서비스 종합 지원 조사 도구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장애인 당사자와 대표 단체의 참여와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대표 단체인 한시련은 지속적으로 준비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대 하였으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전혀 반영 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시각장애를 배제하는 지금의 기조를 용납 할 수 없다.
전면적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도구 개편에 나서고 시각장애인의 장애제한성과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밀실에서 진행한 평가지표 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여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대안이 거부 되었는지 과정을 밝혀야 한다.

  5.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가중치 부여나 별도의 평가 지표가 반영 되어야 한다.
 시각을 포함한 중복장애의 경우 어떤 경우보다 장애로 인한 제한성이 심각하다. 따라서 서비스 종합지원 조사 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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