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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4 16:03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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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회차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9. 6. 3.(월)~ 6. 21.(금)

○ 모집인원: 3,000명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2019년 기준중위소득>
구 분: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 1,365,606원
2인가구 : 2,325,222원
3인가구 : 3,008,026원
4인가구 : 3,690,829원
5인가구 : 4,373,632원
6인가구 : 5,056,435원
7인가구 : 5,739,238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필요시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⑦ 신청자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⑧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출 
⑪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또는 일용근로확인서(별도서식)
※ 임금이체통장 사본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7/2 이후 발급가능, 7/26까지 보완제출)
  *2019년 사업 시작한 자: 소득금액계산서(붙임) 및 증빙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총계표 등)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 201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9년 사업 시작한 자: 일용근로사실 확인서로 대체+임금이체 통장사본
⑫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별도서식) 1부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⑬ 임대차계약서 1부  ※ 거주지가 본인·배우자·부모의 자가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⑭ 사용대차확인서(별도서식) 1부
※ 본인·부모·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 1부
※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⑯ 위임장(별도서식) 1부.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문의처: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선정발표: 최종 선정발표 2019. 9. 2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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