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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 도입에 따른 시각장애 당사자 불편 사례 모집(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3:30 조회624회 댓글0건

본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정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7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신규 신청 및 재판정 조사를 받으신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불편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에서는 시각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표로 활동지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 개편 요구에 대해 매뉴얼을 통한 장애특성반영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에서는 무엇보다 급여신청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으시는 중에 불편함을 느끼신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사례를 모집합니다. 장애당사자주의를 실현한 독일의 경우는 다양한 상황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시각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관철되는 복지선진국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접수해 주시면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와 대안적 인정 조사도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 대상: 2019년 7월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중 방문조사를 받은 등록시각장애인 신규 서비스 신청자(6세이상 중도실명시각장애인)  재판정 신청자(서비스 기간 3년 도래자, 만 20세 성년이 된 자 등)

2. 모집 기간: 2019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시까지

3. 모집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원 관련, 방문조사 과정의 발생한 다양한 불편 사례
(예: 1)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서 시각장애인과 맞지 않는 지표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2)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과정에서 나의 장애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해야 했다.
      3) 방문조사 과정에서 인정조사원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다.
      4) 위 세가지 및 그 외 사항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4. 접수 방법 : 전화 접수(Tel 02)880-0816) 이메일: silcenter@daum.net

5. 문의사항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 전조은(02-880-081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조사과정과 조사원에 대한 더 나은 역량강화 더 나아가 시각장애 당사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당사자 및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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