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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5:00 조회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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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회차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장애등급 별 6단계로 1~6급 (20점, 18점, 16점, 9점, 7점, 5점) 차등적 배점
→ 장애 정도에 따른 2단계로 단순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0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0점)
2)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나. 적용시기: 2019.7.1.이후 접수분 부터 적용 (e편한세상 백련산부터 적용)

※ 세부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서울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장애정도
총배점: 20
배점기준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비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평점요소: 무주택 기간
총배점: 30
10년 경과자: 30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비고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 시부터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평점요소: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총 배점: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점수 10 / 1인: 5
비고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평점요소: 세대원 구성
총 배점: 20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비고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평점요소: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총 배점: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비고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평점요소: 서울시 거주기간
총 배점: 15
5년 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비고
◦ 실제 거주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우리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
※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본인 배점 합계: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및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 동 담당 직원은 신청자의 배점과 안내문 숙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 담당 직원 성명      (서명)
※ 상기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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