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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0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3 09:59 조회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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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2020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에 대해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장애정도: 세대주가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도 지원 가능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거주상태: 전세 또는 월세 임차거주(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5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 6천만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0년 3월 9일(월) - 2020년 3월 31일(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0년 5월 8일(금) 예정
  -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자치구 담당자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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