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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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생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잠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것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서 사업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 기간: 2020년 4월 ~ 12월
□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모든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 교육 내용: 법정 필수 내용을 포함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비: 무료
□ 신청
1) 신청방법: 전화(02-812-2536) 혹은 이메일(wooridjcil@gmail.com) 접수
2) 제출서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
□ 문의: 담당자 최상민(02-812-253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잠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것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서 사업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 기간: 2020년 4월 ~ 12월
□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모든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 교육 내용: 법정 필수 내용을 포함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비: 무료
□ 신청
1) 신청방법: 전화(02-812-2536) 혹은 이메일(wooridjcil@gmail.com) 접수
2) 제출서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
□ 문의: 담당자 최상민(02-8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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