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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 14:47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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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 이래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저축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저축습관 배양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중증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하였다.

1. 사업 개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역]
본인 저축액(선택) ① / 시비 지원금 ② / 월 적립금(저축액①+시비지원금②) /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본인 저축액(선택) 10만원 ①/ 시비 지원금 15만원 ②/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선택) 15만원 ① / 시비 지원금 15만원 ② / 월 적립금(①+②) 30만원 / 3년 후 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선택) 20만원 ① / 시비지원금 15만원 ② / 월 적립금(①+②) 35만원 / 3년 후 만기적립금 1,260만원+이자
[표끝]

 □ 선발인원: 총 1,000원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0.5.6.)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1.1.1.∼2005.12.31.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표 2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중위100%)
1인가구 / 1,757,194
2인가구 / 2,991,980
3인가구 / 3,870,577
4인가구 / 4,749,174
5인가구 / 5,627,771
6인가구 / 6,506,368
[표 끝]
※위 제시된 기준과 실제 기준중위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음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5.6.(수)∼5.29.(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 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⑤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0.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0.5.29.(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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