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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7 12:31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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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 지난해 3천 명 모집에 15,542명이 지원, 5.2: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으며. 지난 5년 간(’15~’19년) 총 8,061명을 선발하여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20년 선발인원: 3,000명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0.7.6.)이 속한 연도(’20년)에 출생한 만18∼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31. 출생자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서류심사 및 신용조회 후 10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 약정 체결 및 저축 시작.
○ 저축기간 및 금액: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본인소득: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80%>
1인 가구 1,405,755
2인 가구 2,393,584
3인 가구 3,096,462
4인 가구 3,799,339
5인 가구 4,502,217
6인 가구5,205,094

○ ’20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월 220만 원 이하 ⇒ 월 237만 원 이하
○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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