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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2 11:43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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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

■서비스 대상
장애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사업 내용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이 처리해야 할 부수적인 업무를 도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1. 신청자격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 시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본인 부담금 :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

3. 지원 제외대상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인 신청방법

1. 센터번호(02-812-2536)로 전화 또는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wooridjcil@gmail.com)

2.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 수어통역 근로지원인은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어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자격제한
-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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