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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2 16:53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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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6억원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1. 6.(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현장방문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지원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지원시기 : 신청․접수․조회 완료 후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조시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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