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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시각장애인 코로나-19 검사대상자 이동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복지콜의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4 11:34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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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이동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사)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이동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장애인이 이동지원을 요청할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 기사를 배정하여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말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요청에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 복지콜을 이용할 수 없다"고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동지원 요청 거부에 대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울시청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및 검사 대상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검사 대상자에 대한 차량이동 서비스 도입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검사대상자의 이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오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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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대책마련 의견'

1. 본 센터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후 운전원과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착용, 철저한 차량소독, 손소독 실시 등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관련 사실은 ‘넓은마을’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검사 대상자에 대한 차량이동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재 차량 670대, 운전원 722명이 근무하고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차량과 전담 운전원의 배치가 용이하나 복지콜은 차량 158대, 운전원 175명으로 운영중인 바 장콜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운영여력이 미흡한 실정임.
  ② 2020년 6월에서 9월의 복지콜 차량운용 현황을 보면 1대의 복지콜 차량이 1일에 수행하는 콜 수는 평균 8.5콜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차량 1대를 배치할 경우 매월 약 259콜의 감소가 발생하며 운전원 휴무와 원활한 운송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담반이 최소 차량 2대와 2인의 운전원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매월 520콜 정도의 콜수행 감소가 예상되며 현재 이용신청 시 승차율이 약 77%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전담반의 운영은 다른 이용자의 콜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예상됨.
  ③ 복지콜은 현재 서울시 전역에 15개 차고지를 두고 있으나 차고지에 주차만 할뿐, 운전원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지는 않아 코로나19 검사 전담 운전원과 차량을 배정한다 해도 장시간 대기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동작구에 위치한 센터의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다 해도 감염 위험에서 100% 자유롭지 않아 관제원 등 센터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전담인력 대기 장소로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이용자의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전담인력이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 장콜은 별도로 숙식시설이 완비된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있으나 복지콜은 이와 같은 자가 격리 시설의 마련과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대체 투입할 운전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음.
  ④ 센터는 코로나19 전담반 운영검토를 위해 이를 전담할 운전원이 있는지 10월 20일에서 23일 까지 희망 운전원 모집공지를 하였으나 이를 희망하는 운전원이 없는 상황임(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서울시설공단과 운전원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지원자 모집하여 전담 운전원 선정).
  ⑤ 센터는 복지콜 이용자의 코로나19 검사 시 차량이용과 관련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부터 중증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울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시 보건소 차량 또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2020년 10월 16일 넓은마을에 공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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