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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6 17:00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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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개념/ 기준/ 준수사항
1단계(지역 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단계(지역적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지역적 유행 개시/  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②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지역적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전국적 대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마스크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 등교/ 종교활동/ 직장근무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관중 입장(50%)/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1단계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관중 입장(30%)/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밀집도 2/3 준수/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100인 이상 금지/ 관중 입장(10%)/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경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50인 이상 금지/ 무관중 경기/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밀집도 1/3 준수/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10인 이상 금지/ 경기 중단/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원격수업 전환/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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