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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0 13:37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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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1부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장애 등급1, 2, 3급/ 장애 등급 4, 5, 6급
변경 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Q.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복지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장애정도가 표시된 새로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신규발급: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재발급: 주소지 및 전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민원서비스 신청→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조폐공사가 제작한 복지카드를 자택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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