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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0 13:44 조회361회 댓글0건

본문

○지원대상: 임신(출산2개원전)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여성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 가정

○사업내용: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 자녀양육 홈헬퍼 지원(무료)
- 산전지원 및 산후조리, 외출지원(산부인과, 소아과 등), 정서지원(말벗 등)
- 유아기 자녀 놀이, 아동학습지도 및 독서 등, 자녀양육 가사활동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소득기준 등 적격심사, 선정 → 홈헬퍼 선발 - 관련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선발 및 기관별 교육 → 서비스 제공 - 홈헬퍼 파견 및 서비스 제공
※월 최대 30시간~120시간

○사업수행기관: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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