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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바우처택시 서비스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0 13:48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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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전화번호: 02-2092-0000)
- 장애인콜택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화번호: 1588-4388)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한카드사 발급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소유자)
- 팩스 신청: 신청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 인터넷 신청: 서울복지포털 2021년 1월 중 가능

○이용방법: 콜센터 접숙→택시 이용→하차 시 신한복지카드 결제

○콜센터
- 나비콜 전화번호: 1800-1133(나비콜 앱 이용 가능)-
엔콜 전화번호: 02-555-0909
- 마카롱택시 1811-6123(2020년 12월 중 앱 이용 가능)

○지원수준: 콜비 포함 이용요금의 75% 지원(최고 3만원 한도)
- 예약제 등 별도서비스 이용요금 제외

○이용횟수: 1일 최대 4회, 월 40회

○문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0058)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kbuc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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