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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경기 화성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4 18:00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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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번째로 경기 화성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화성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 특별 공급 개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0.12.18.(금)
- 특별 공급 대상: 화성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 아파트
- 특별 공급 세대: 5세대

□ 타입: 59A/ 59B/ 59C/ 59D(4종류)
확정: 2/ 1/ 1 / 1
예비: 6/ 3/ 3/ 3
합계: 확정 5/ 예배 15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12/16(수)~12/18(금)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12/18(금)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 추천자 명단 공고: 12/23(수)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12/28(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2/21(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화성 봉담2지구 A-5블록 중흥S-클래스 특별공급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분양문의 : 031-217-960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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