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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성명서]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1급 시험에 중증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8 14:16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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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시험에서 전맹 중증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없이 확대기를 활용하거나 150% 확대 시험지만으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는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을 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 2배, 150% 확대 시험지를 제공하는 등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격검정 응시에 현격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한다.
컴퓨터활용능력2급의 경우에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상설시험을 5대 광역시 시험장에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시험에서는 시험시간 2배와 150% 확대 시험지는 제공하지만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이라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시험이 전맹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만한 시험이라고 보기 때문인건가?
전맹 중증시각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 시험도 2급처럼 시험 응시 시에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16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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