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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성명서] 코로나-19 검사받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대책 마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7 21:44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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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시와 서울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코로나-19 검사받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대책 마련하라
 
지난 해 9월말 코로나-19 검사대상 시각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동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음성 판정 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에서는 즉시 인권위 진정신고와 서울시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임시로 재난대응과의 협조를 얻어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내용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안내하였다고 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부터는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서울시에서 시각 및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검사 시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고 1월 4일 결과를 통보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검사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도 있다. 그러나 이때 서울시의 협조내용에 따르면 밀접접촉자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보건소를 통한 119구급대의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선제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시각장애인은 이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이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건소를 통한 119구급대를 이용하라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 내놓았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동지원을 받지 못하여 감염과 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지원 요구를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센터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 말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21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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