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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8 19:12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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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직종 :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2.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재직요건) ‘21. 1. 15.(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으로, ’20. 1. 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나. (소득요건) ’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지원제외) ’21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선정된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규모를 고려 저소득자 등 우선 선정
4. 신청방법
  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나. 신청기간(1.25~2.5, 2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5. 제출서류 (JPG, PDF 및 BMP 파일형태로 업로드)
  가. (원칙) 방과후강사 재직요건 확인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외에는 제출(업로드) 서류 없음
  나. (예외) ① ‘20년 신규 종사자(국세청 확인 불가) 소득 확인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원천징수 영수부, ② 직종별 근무 확인서(보건복지부 등의 공적DB 이외 추가 근무기록이 있을 경우)
6.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지원요건 적격 여부 심사: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인에 대해 실시
  나. 지원자 최종 선정: 지원요건 적격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추진일정>
○ 신청기간: ‘21. 1.25~2.5.(2주)
○ 지원요건 적격 여부 심사: ‘21. 2. 8.~2.19.(2주)
○ 지원자 최종 확정 및 지급: ‘21. 2. 22.~
○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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