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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2 10:59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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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두 번째로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모집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1인 가구
※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접수기간: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 선정인원: 5천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
※ 생애 1회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정
※ 자세한 내용은 2월 24일 이후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충족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판단(‘20. 12월 ~’20. 2월까지의 3개월 평균액 또는 ’20.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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