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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1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 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1 17:09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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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두 번째로 202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거주상태 : 전세 또는 월세 임차거주(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6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1억 7천만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2021년 3월 30일(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년 4월 20일(화) 예정
-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자치구 담당자와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붙임: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권리분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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