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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모집 완료]청년주택(목동팰리스빌2) 401호 입주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9 17:14 조회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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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모집 마감되었습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LH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열람은 04.17(토), 04.24(토) 가능하며 추후 열람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협의 가능하오니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여주 02-812-2536)
* 주택 내방시 현 입주자와 시간 조율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주택 정보, 입주 자격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진행일정 및 절차
 가. 모집기한: 2021년 4월 9일(금)부터 모집시까지
 나. 공급호: 401호
  1) 전용면적 29.77㎡, 공용 면적 6.25㎡, 계 36.02㎡, 방 2개
  2) 임대조건: 보증금 4,200,000원(사백이십만원), 임대료 200,000원(이십만원)
 * 자격심사 후 현재 입주자와 논의 후 입주 시기 조율

2. 공급주택정보
 가. 주택명: 목동팰리스빌2
 나. 주소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길 29-8
 다. 주택형태: 5층 건물 7개호. 엘리베이터 없음.
 라. 9호선 염창역 도보 15분,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 2호선 당산역 마을버스로 이용가능. 주거밀집지역이라 안전하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

3.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9.)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자격요건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인정
  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3)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인정
  4) 일반 ①: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또는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
  5) 일반 ②: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주민등록초본 확인)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다. 소득기준
 기준/1인/2인/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이하/2,645,147/4,379,809/5,626,89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10%이하/2,909,662/4,817,790/6,189,58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20%이하/3,174,176/5,255,771/6,752,276
 ※ 일반①의 본인 및 부모: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②의 본인: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4. 입주자격 검증 등
 가.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4.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가.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정자체) 서명,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2)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나.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2)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4) 일반 ①: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5) 일반 ②: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조회 대상 가구원 서명, 해당세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다.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이혼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자격요건 하단 참조
  2)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초본: 이혼한 부모가 모두 신청자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6. 문의처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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