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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1년 자산형성 통장사업 신규가입자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4:28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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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첫 번째로 2021년 자산형성 통장사업 신규가입자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도와, 자산형성 및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 유형
 가. 희망키움통장 1
  1)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2) 지원: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하고,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 가구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3천 원)이 생성,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 원 지원

 나. 희망키움통장 2
  1)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
  2) 지원: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 마련할 수 있음(1:1매칭)

다.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을 충족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근로자
  2) 조건: 근로 소득 매월 20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 선택하여 저축
  3) 요건: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 중 하나를 만족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지원: 만기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2,340만 원을 지원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세~39세)

 2) 지원: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하면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천 원)으로 적립되며,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에는 최대 약 2,370만원 지원

마. 청년저축계좌
  1)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38,145원)의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2) 지원: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 마련할 수 있음.(1:3매칭 )

3. 모집기간: 5월 20일(목)까지
4. 가입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5. 문의: 사회복지과(02-82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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