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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27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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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및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행 신청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기간: 2021. 5.12(수)~18(금)까지

□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급제품: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16개 제품(붙임2 참조)
- 보급대상: 440명
- 선정기준: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필수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첨부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급대상자 발표
- 발표일: 2021. 7. 16(금) 예정
- 발표장소: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 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지침 제21조 및 별지서식14~15호)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이용약관 제4조)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 기타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 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1588-2670)
※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9625)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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