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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0 11:14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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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두 번째로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을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1. 지원대상
 가. 공통요건
1)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나. 가구 구성: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1)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3)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2. 지원금액
 가. 근로장려금
  1) 단독: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나. 자녀장려금
  1) 홑벌이: 4,000만 원 미만
  2)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지원내용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

 가. 근로장려금
  1) 단독: 3만 ~ 150만 원
  2) 홑벌이: 3만 ~ 260만 원
  3) 맞벌이: 3만 ~ 300만 원
  4)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50만 ~ 70만 원 (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4. 신청방법
 가. 전화: ☎1544-9944 → 1번
 나. 온라인: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
※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5. 신청 기간: 5월 31일(월) 까지

6. 미니 Q&A
Q1.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때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7. 문의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7021#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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