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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참여자 3차 채용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2 13:43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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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탈시설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탈시설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2. 사업기간: 2021. 1. ~ 12.

3. 모집인원: 7명

4. 접수기간: 2021. 6. 17.(목) ~ 6. 24.(목)

5. 신청접수: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www.job.seoul.go.kr)

6. 직무내용
  가. 탈시설 장애인 일상생활 밀착지원(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
  나.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업무보조
  다. 탈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모니터링

7. 신청자격
  가. 만18세이상 39세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 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 지원자격: 사회복지학 또는 특수교육학 전공자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미만 자
③ 채용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위 항목의 사업참여 배제자 신청 시 별도 안내없이 서류에서 부적격 처리

8. 신청서류 (①~⑤는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등본 상 가족구성원 반드시 포함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www.job.seoul.go.kr,1588-9142)접수 시 자동등록
  ⑤ 주민등록등본 <필수>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기타 증빙서류(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학 또는 특수교육학과 졸업장

9. 근로조건
  가.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1일 85,680원(시간당 10,710원)
  나.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다. 근무기간: 2021년 채용 시 ~ 12월까지
  라. 근로장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송파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10. 서류 및 면접 심사: 2021. 6. 24.(목) ~ 7. 5.(월)
※ 서류 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면접일 안내

11. 선발결과 발표: 2021. 7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12. 유의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
  마.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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