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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성명서] 서울시와 마카롱 바우처 택시는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의 승차 거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8 16:29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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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견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6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수단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10월 18일(월) 마카롱 바우처 택시기사가 '케이지에 넣지 않은 강아지는 승차할 수 없다'며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은 콜센터 상담원은 '안내견이 크냐, 시트 옆에 같이 승차하냐'는 등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답변을 하였다.

'더 편리하게, 새롭게'라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마카롱택시에서는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한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바우처 택시로 중증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택시 업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콜센터와 택시기사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10월 20일(수)에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승차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에서는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카롱택시에 시각장애와 안내견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이수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08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참여 단체: (사)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서울맹학교학부모회, 한빛맹학교학부모회, (사)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동작지회,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낙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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