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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컴퓨터활용능력1급 시험, 12월 1일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중증시각장애인도 응시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1 13:56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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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에 12월 1일부터 중증시각장애인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활용능력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달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대기, 시간 연장 등만 제공되어 전맹 시각장애인이 응시할 수 없었던 컴퓨터활용능력1급 시험을 12월 1일부터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초 전맹 시각장애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 응시 문의하여 2월 원서 접수 진행하였으나, 응시일 전날 화면낭독 프로그램 미지원으로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본 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3월 성명을 통해 공기업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진급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1급 시험에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8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중증시각장애인 컴퓨터활용능력1급 시험 관련 협의회를 주최하였고, 연대에서 참석하여 컴퓨터활용능력1급은 취업이나 승진에 꼭 필요한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중증시각장애인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내부 논의를 거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프로그램 마련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11월부터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응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1개월 늦은 12월 1일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본 센터는 중증시각장애인도 컴퓨터활용능력1급에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워드프로세서1급을 포함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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