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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보도자료]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3 15:59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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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지역 비대위')는 오는 2월 24일(목) 14시에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원인력은 장애인교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작업을 대신 수행하거나, 장애인교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인력 계약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신학년을 불과 2주 앞두고 기존 1년 계약으로 되어있던 계약제 지원인력을 갑자기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를 통해 6개월만 계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장애인교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22년에 기존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예산 2,400만원(1년 계약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는데, 노사협력담당관의 갑작스러운 계약기간 단축 통보로 지원서가 전혀 접수되지 않아 계속 재공고를 내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울지역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에 2022학년도 신학년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더불어 학교 현장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는 물론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봐 계약기간 6개월 단축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서울지역 비대위와 의견을 같이하고 장애인교원을 위한 지원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 장애인교원 차별하는 서울시교육청, 평등한 교육환경 보장하라!!
-. 장애인교사에게는 자신감을, 비정규 지원인력에게는 안정성을!!
-. 학기중에 장애인교원 손발 자른다는 서울시교육청, 학년말까지 지원인력 보장하라!!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참여 단체: (사)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서울맹학교학부모회, 한빛맹학교학부모회, (사)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동작지회,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낙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윌

2022년  2월  23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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