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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5 14:00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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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심한)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 8.(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신청서 작성방법>
○ 고객번호: 기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를 기입
  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건물주(집주인)에게 확인하거나, 서울시 남부 수도사업소(02-3146-4400)에 문의
  - 인터넷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도 고객번호 조회 가능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
○ 세대주명: 감면 받으실 중증장애인가구의 세대주 이름을 기재
○ 주    소: 감면 받을 주민등록상 주소 개재.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남부 수도사업소(동작구 관할) : 02-3146-4400
  - 동작구 각 동주민센터
부서(동)/연락처
노량진1동/02-820-2411
노량진2동/02-820-2893
상도1동/02-820-2468
상도2동/02-820-2912
상도3동/02-820-2518
상도4동/02-820-2526
흑석동/02-820-2977
사당1동/02-820-2582
사당2동/02-820-2706
사당3동/02-820-2957
사당4동/02-820-2961
사당5동/02-820-2964
대방동/02-820-2851
신대방1동/02-820-2970
신대방2동/02-8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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