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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3년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06 17:26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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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집 없이 임차거주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지원 가능
  • 거주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반영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지원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9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2억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3월 31일(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ㅇ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3년 4월 20일(목) 예정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붙임2. 권리분석 신청서 및 지원대상 주택기준 참조)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자치구 담당자와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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