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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5 11:15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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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1)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 14: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예지, 윤재옥, 박대출, 김민석, 이은주, 김승수, 전주혜,
            이탄희, 최혜영, 배진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공동주관 : 김예지 의원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 행사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2. 토론회 취지
〇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설, 지역사회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노동력 착취, 성폭력 등 장애인 학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조명받고 있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21년 전체 신고건수는 35.5%증가.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등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함
〇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처벌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일부 조항들이 산재 되어 있을 뿐.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며 이에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통과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토론회를 통해 알리고자 함

3. 토론회 목표
1) 김예지 의원의 발의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함
2)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학자, 전문가, 각계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
3)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발의를 공론화하여 실제 법 개정에 기여함

4. 토론회 일정(안)
12:00~14:00 - 사전준비
*좌장-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14:00~14:10(10분) - 인사 말씀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노태호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4:10~14:50 (40분, 각 20분)
발제 1.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제정 필요성-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발제 2.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주요 내용- 조미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4:50~16:00 (70분, 각 10분)
지정토론
- 김남희 변호사
- 제철웅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권재현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문희 인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남소정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 최기전 서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박정식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6:00~16:10 (10분) 쉬는 시간
16:10~16:30 (20분) 종합토론
16:30~16:40 (10분) 폐회선언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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